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참여 소비자 3000명 달해

대진침대 사용 소비자,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조정절차 참가 가능

2018-06-26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가 결정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2,996명으로,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위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