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일부터 접수 시작…만6세 미만 아동 부모 신청하세요

올해 9월 첫 수당 지급…2012년 10월생부터 신청 가능

2018-06-18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올해 첫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오는 20일부터 접수 신청을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되며, 올해 9월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