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케이블 제조사 5곳 담합행위 적발돼

5개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2018-06-16     안민혁 소비자기자

[소비라이프 / 안민혁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2개 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담당 직원들 간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순번제 방식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 예정 회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 금액과 들러리 회사 투찰 금액(1차, 2차, 3차 견적 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고, 들러리사들은 낙찰 예정사의 투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극동전선에 84억9500만원, LS전선은 68억3000만원, JS전선에 34억32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에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