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18개 병원서 시행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가능해

2018-05-08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8일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