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에 손해배상 검토...배당사고 관련

국민연금,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

2018-04-20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하여 손해배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6일 총 99만4890주를 매도한 반면, 매수는 17만6291주에 그쳐 81만8599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증권의 주가 움직임이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은 점은 있으나 시장 요인, 업종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