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올해 첫 시작…23일부터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수급대상 여부 확인 후 사전예약 가능해

2018-04-19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가 오는 23일 처음 시작된다.

19일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23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는 수급 대상자가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돼 지원혜택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사전예약 하거나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다.

사전예약 신청금액은 신청 당시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사전예약 신청금액과 본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현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제공되며,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사전예약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 개시일인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