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서민들 피해는 없어야"

금소연 강형구 국장, "긴급 자금 필요한 서민들의 소액 자금 수요를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흡수해야"

2018-03-19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앞으로 대출심사과정에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 소득과 비교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DSR시행으로 예상되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소액 자금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앞으로 가계나 일반 서민, 자영업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6일 DSR 도입을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중은행은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을 예정으로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했다. 정부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적용하면서 정부는 145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모든 정책을 풀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생활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소액 자금수요를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자금수요를 억제할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주택 등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