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해주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300만원을 1600만원으로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3년 동안 600만원 부으면 3000만원으로

2018-03-16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서 장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새로 들어간 34세 이하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총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방식으로 작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3년 동안 근속하면서 600만 원을 부면 총 30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도 추가하기로 했다.  5년 근속하면서 720만 원을 적립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보완해 34세 이하 청년이 5년 근속 기간 720만 원을 적립하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16일 오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길시간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ID Eagle_*******은 "퇴직금 포기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주는 회사로 걍 이직해 버리고 싶어 따흑"이라는 글을 남겼다.

ID mOu***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쩔엉...올해 바뀐게 3년 더하면 3000만원이라니 해야하는데....."라며 환영의 글을 남겼다.

ID hcs****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거 좋은데? 3년동안 장기 근무시에 1600만원 공제라고? 괜찮구만"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ID PPss****은 "이거말고 또 뭐 있더라 청년내일채움공제 18년에는 나이제한 안에만 들면 별다른 신청불가능 사항 없으면 신청가능하다...300만원 2년동안 넣으면 2년후에 1600만원+@를 받을 수 있다니 진짜 좋다구 생각하지만 나는 신청 못 했지...넘 아깝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