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주택 청약 시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개포8단지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직권조사,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 예정
2018-03-13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커졌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