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누리, 뭐가 뭔지 알수 없음..안전·표시기준 위반 업체명 공개하라" 요구 목소리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037개 조사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 표시기준 위반했다고 밝혀

2018-03-12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환경부가 생활 속 위해우려제품 72개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11일 생활 속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중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우려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그러나, 초록누리 사이트에서는 일반인이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적발된 업체를 공개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D mal****은 "초록누리사이트 가봐야 뭐가 뭔지 알수 없음. 이번에 적발된 업체 제품명 공개하시오"라며 업체명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