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오늘부터 24%로 인하…“기존 대출자도 적용돼야”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금리체계를 합리적 수준으로 변경해야”
2018-02-08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오늘(8일) 부터 24%로 인하돼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시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용자의 신용과 상관없이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일률적으로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대부업체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중에는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많고 생활자금 등 우선순위 지출이 많아 이자나 원리금 지급은 차 순위로 미루어진다. 이로 인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이용자가 성실하게 지급하게끔 약정이율과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금소연은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지만 대만의 경우 연 20%, 일본의 경우 연 20%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들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금리를 차별화하고, 약정이율과 연체이율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등 금리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