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된다…20→40만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가능

2018-01-26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습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작년 보다 8만원 인상된 30만원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0만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도 확대돼, 기존 30만원+초과분의 30% 공제(대학생), 20만원+초과분의 30%공제(만 24세 이하 청년)에서 40만원+초과분의 30%로 확대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향후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18년 4월부터는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핸 등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