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될 전망…개정안 입법 예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혼인 5년 이내 부부→7년 이내 부부·예비 신혼부부로 확대

2018-01-25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외 2개 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경쟁 발생 시에는 ▲자녀수(3인/2인/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을 차등하여 가점한 뒤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3%에서 5%로 상향에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강화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