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명시대...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된다

국토교통부, 구제 샌드박스 도입...자율주행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마련

2018-01-23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모빌리티(Mobility)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2020년 자율주행차의 시중 판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밝혔다.

규제혁신의 핵심은 다양한 신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의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0'에서부터 '4'단계까지 모두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는 '2'의 단계에 와 있고 2020년에는 '3'단계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 자유주행 전 단게인 '3'단계에서는 운전자가 핸들과 브레이크 등을 잡을 필요가 없고 눈으로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면 되는 단계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를 마련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