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83.3%에서 유해물질 검출…소비자 주의 필요

인체와 접촉 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은 만큼 전기장판 사용 시 유의해야

2018-01-16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합성수지제 전기장판 18개 중 15개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 중 83.3%인 15개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랄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조사된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 이하였으며, 이 중 7개 제품에서는 준용 기준치를 최대 142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으며 유해물질이 최대 257배 초과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장판은 인체와 접촉 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을 뿐더러 최근에는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