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 시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 권유하는 업체 조심해야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등 따져보고 투자할 것

2018-01-08     추재영 기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P2P대출 시장이 증가하면서 투자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투자상품이 예금자 보호상품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으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6년 말 6,289억 원이었던 P2P대출시장 누적대출액이 작년 말 2조 1,744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고위험성이 있는 7개 업체 유형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P2P대출 유사업체 ▲오프라인 영업 업체 ▲과도한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등은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은 투자 한도 내에서 분산투자, 여러 업체·여러 상품에 분산투자, 세율 확인, 업체 평판 확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P2P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위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