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집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내년 중 7천만 원으로 상향

2017-12-27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유한책임대출은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 4천 세대에 1조 3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해 왔다.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