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장 광고로 ‘가짜 백수오 사태 ’ 일으킨 홈쇼핑업체 제재 정당”

재판부, “현대홈쇼핑 한국건강기능식품협의회 심의 위반 횟수 상당해”

2017-11-06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가짜 백수오 사태’를 촉발시킨 홈쇼핑 업체에게 행정기관이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 대체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내보낸바 있다. 당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백수오 제품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안면홍조 등 구체적인 갱년기 증상에 대한 완화 효능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하자 식약처는 2015년 9월 현대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 제 1항을 위반했다며 강동구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강동구청은 이듬해 11월 8일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현대홈쇼핑은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현대홈쇼핑 측은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현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현대홈쇼핑이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기간과 액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회복에 적극적이었다”면서도 “현대홈쇼핑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위반 횟수가 객관적으로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