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투기가수요에 촛점...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축소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처음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2017-10-24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주택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위해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추는 '2017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방 한도는 종전처럼 3억원으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줄어든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처음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담보 대출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 분할하여 갚도록 하는 방안이다.

내년 1월부터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DTI 산정방식(新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이 도입된다.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과 기타태출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정하고, 대출 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하게 된다. 

이 외에 정부는 연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12월에는 ▲취약차주 및 연체차주 지원방안(금융위·한은·금감원 등) ▲정책모기지 개편방안(국토부·금융위)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2년간 가계부채 규모가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넘는 129조원씩 급증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주택 가수요 즉 투기가수요를 촛점이 맞추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신 DTI와 DSR 도입은 가계부채 감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거래절벽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