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국민연금', 실검 1위...신규수급자, 꼴랑 월 52만원 수령

최소한의 노후 생활 필요금액의 절반...'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검 1위

2017-10-11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이었다. 또한, 실질소득대체율이 24% 정도로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퍼 나르면서 국민연금은 '다음'을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