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추진..."정책제시 못 하고 규제만 양산" 비난

과도한 노출과 불건정성이라는 이상한 잣대로 규제...서민이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난

2017-09-11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인터넷을 통한 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대부업자들이 상반기 방송광고 총량 대비 방송광고를 30% 감축하는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과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내용, 시간대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과 내용의 불건전성 우려가 지속돼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 휴일에는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송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방안으로 시간규제를 확대하거나 10~11시 주요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제한하고 연속광고를 금지하는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광고 전면금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대부모집인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시험과 모집법인 인력, 자본금 요건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한 회사에 전속계약을 맺도록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대출모집법인의 주주, 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 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낮추도록 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부업체가 과도한 노출과 불건전성이라는 이상한 잣대로 기업의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서민들이 이러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윈인을 제거해야 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상만 보고 현상을 줄이는 규제만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송광고를 제한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효과면에서도 미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