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오늘(31일) 마감...마감일 넘기면 3% 가산금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대상 부과하는 지방세

2017-07-31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오늘(31일) 재산세 납부가 마감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전국금융기관 방문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를 할 수 있다.  그 외 CD/ATM기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가상계좌, ARS납부 등이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폰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마감일인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