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보험금예치이자 미지급 법적근거없다!

국회세미나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밝혀...

2017-07-12     김소연 기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보사의 보험금예치 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세미나에서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저축한 결과 금융사들이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졌는 지는 의문이다" 라며,

"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태에 이어 과거 고금리 시대에 유치한 보험금예치이자를 미지급하는등 여전히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고 말하며,

"보험금 예치이자 미지급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원인 박용진 국회의원 등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과 조정환 법무법인 힐링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문미란 (사)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의 사회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정책대안에 제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