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교수, 예치보험금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다...보험사 소멸시효 적용은 무리
생보사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주장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예치보험금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이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생보사의 소멸시효적용은 무리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이하 금소넷, 공동대표 이성환, 조연행, 양금숙, 황선옥)는 박용진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세미나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에서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생보사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분쟁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조정환 변호사는‘예치보험금의 소멸시효 적용상의 법률관계’에 대해 발표 했고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충남대학교 맹수석 교수는‘예치보험금 문제는 보험계약의 연장선상이 아닌 수익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 임시계약 성격으로 바라 봐야 한다.
당사자 간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계약에 보험법을 적용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예치보험금은 보험금이 아니다. 보험금에 대한 예치계약은 보험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보험회사에는 법률전문가가 없나? 의아스럽다.'라고도 말했다.
또한, " 맹 교수는 예치금은 그 성질이 보험금 자체가 아니므로 상법상의 보험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결국 예치계약에 따라 예치금에 대한 쇼멸시효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사자간에 예치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고 말했다.
맹 교수는 "일반 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 청구권은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본다.따라서 예치금이 보험금이 아닌 이상 예치금 및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상사체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 했다.
또한, "만일, 예치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계속해서 부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나, 판매시 중도보험금을 만기까지 부리해 준다고 설명하고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면 신의성실에 따라 당연히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맹교수는 "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2년에서 1년 늘리는데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소멸시효 등에 관한 규정은 세계적인 조류다. 보험사 특별히 불리하게 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다.
조류의 측면에서 보아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있어야 금융사가 존재한다.상호공존해야 한다.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먹잇감이 아니다."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맹수석 교수는 " 예치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금 예치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은 권리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