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임금 미지급’·‘불법파견’ 의혹....노동부 근로감독

노동부, 법위반 사항 발견시 즉시 시정조치...불응 시 사법처리 방침

2017-07-10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기자] 정부가 제빵사들의 불법파견 및 임금 미지급(일명 임금꺽기) 의혹이 제기된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10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1일 부터 한달 동안 파리바게트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근로감독은 6개 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직영점 등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근로관계 전반적인 점검이 주 감독 내용이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인 불법파견,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휴식시간 휴일 미부여, 연차유급 휴가 부여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위해 파리바게트 본사에 지도사항을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이 파리바게뜨 등 제빵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과 동종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파·개산토록 하고,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