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오늘(30일) 마감...기한내 미납부, 3% 가산금

위택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ARS, 스마트폰, 은행 현금인출기 통해 납부 가능...1년치 일괄 납부 시, 10% 가까이 할인

2017-06-30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2017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시한이 오늘(30일)로 다가 왔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래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을 납부해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이상 이륜차 소유자는 오늘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국세청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ARS(250-4114), 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그리고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12월 납부하도록 돼 있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10%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