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3년 실형...최경희 징역 2년, 남궁 곤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이 사건과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만연한 관행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

2017-06-23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씨(61)에 대한 첫 선고가 나왔다.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21)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삼성 관련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 가운데 최씨가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입학처장 사이 정씨에 대한 부정한 선발과 공모가 있었다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이 사건과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만연한 관행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 등이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든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