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품 소비자 불만 지난해 보다 50%이상 늘어

스와치 등 브랜드 시계에 대한 피해구제 사례도 발생 잦아

2017-06-14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시계의 기능성 수요 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국내 시계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이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550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소원에 따르면 제품 구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은 81건으로 전체의 14.7%에 불과했지만 구입금액을 비교하면 5억3,100만원 중 3억 7,400만원으로 전체 구입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 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 ‘표시 광고’ 10건 등이었다.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많았던 브랜드는 스와치(32건) 였으며, 아르마니(26건), 세이코(22건), 구찌(18건), 버버리 와 티쏘(11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소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사용설명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해줄 것을 권고해줄 것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소원의 백승실 팀장은 “소비자들이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며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인지해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