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자 동의있어야

4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노동동의 없이 이사회로 성과연봉제 도입해

2017-05-19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공공기관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차후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재판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제41민사부는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간부급에만 적용되던 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등 연봉제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에 노조 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일부 임금이 이전보다 적어지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며 “연봉제 시행으로 근로자 전체의 임금 총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찬반 투표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나, 공사는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규정 개정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성과연봉제 관련 재판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49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이중 30개 기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연봉제 규정 개정으로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청구에 대해선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만한 증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