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정지중‘포인트’쓸 수 있게 해야!

카드포인트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회원의 자산

2017-04-21     김소연 기자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이용 정지 기간 중에는 카드사용은 물론 ‘포인트’를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본인도 모르게 소멸되지 않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카드사용시 결제금액의 일부가 적립된 금액으로, 회원이 현금처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이 정지된 카드는 포인트 관련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계속 잠자거나 본인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

< 사례 > 익산에 거주하는 박씨는 4개의 복수카드를 이용하던 중 그 중 한 카드가 연체가 되자 4개 카드사로부터 이용정지 문자를 받았으나 연체를 해소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카드사들에게 카드 사용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A, B카드는 이용정지 상태로 박씨는 A카드를 해지하였고, C카드는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어 통보 없이 해지되었고, D카드는 이용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모든 카드사는 잔여 포인트, 포인트 소멸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안내는 없었다.

 약관에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포인트 소멸예정, 소멸 시기 등의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잔여 포인트만 있는 이용이 정지된 카드는 이용대금이 발생하지 않아 메일, 문자, 우편 등으로 통지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회원이 포인트를 안 쓸수록 카드사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지를 해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인트는 카드사들이 회원에게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간주하지만 카드를 선택한 회원과의 계약 내용이고 계약에 의해 적립된 금액으로 회원은 포인트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카드사들은 회원에게 포인트 정보와 활용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카드 이용 정지는 이용대금 결제 지연, 연체정보 등록 등 회원의 신용악화에 의한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조치로 문자로 통지하고 있으나 포인트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와 잇속만 챙기는 행위로 카드 이용이 정지가 되더라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이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카드사는 포인트로 이용대금 결제, 금액 환산 결제계좌 입금,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발급 사용, 공익기금 기부등 활용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소멸시기 등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카드포인트는 카드사가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카드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하여 고지를 태만히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행위로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