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한 소비자들 피해 잇따라

사전고지,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하는 경우 많아

2017-04-19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SNS를 통해 의료 및 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료·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헌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이나 접수됐다.
 
SNS쇼핑몰 사업자들은 품질불량, 사이즈불일치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고 하거나 해외배송상품이라서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소원에 접수된 SNS 쇼핑몰 청약철회 피해건수 중 사전고지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배송상품’이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해당 사업자들은 ‘착용 흔적’(11건),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각 9건), ‘주문제작 상품’(5건)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소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소비자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권고 했다. 
 
아울러 한소연의 김현윤 팀장은 “소비자들이 SNS 쇼핑몰 이용에 앞서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해 결제는 가급적으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