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류 쇼핑몰, 살 때는 ‘고객님!’ 사고 나면 ‘뉘신지?’...취소·환불 규정 제멋대로

공정위,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방해한 온라인 쇼핑몰 67개 업체에 제재

2017-02-16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다크빅토리 등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2천만원의 과태료 및 총 16억 5천마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온라인 업체들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멘샵 등 6개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세일 상품’, ‘액세서리’, ‘적립금 구매 상품’ 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 하였다.  
공정위는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이리먼데이 등 3사의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착용, 세탁, 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법상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하여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여 철회를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상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중 일부는 하자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활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의 신동열 과장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환불규정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