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울리는 전안법, 우려 일파만파...발의 시킨 국회의원들 내에서까지 원성 높아

옥시도 받았던 KC인증마크, 실효성도 의문

2017-01-24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암 기자]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상품에 대해서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을 예견한 가운데 전안법에 범위에 들어갈 관련업계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안법은 표면적으로 보면 불완전 판매 및 불법판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반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영세업자들은 전안법이 단순히 대기업들의 기존 지위를 강화시키면서 영세업자들의 씨를 말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C인증은 대기업들은 모두 받고 있으며 개인판매자나 개인사업자, 소상인 등 영세업자들은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적용되는 이들은 영세업자 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소비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KC인증마크를 달기위해 제품 한 개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가는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특히 동대문 같이 하루에도 한 업자당 수십 벌의 옷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한 제품에 대해 시간과 돈을 들여 일일이 KC인증을 받아야 해 피해가 가중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의 부담도 올라 갈 것이다. 영세업자들이 제품 하나하나에 비용을 들여 KC인증 마크를 달게 되면 해당 제품의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소비자들이 물가상승의 타격을 한 번 더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안법에 대한 실효성도 문제다. KC인증마크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제품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가습기살균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옥시의 제품들도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문제시 되었던 대기업들의 제품들도 모두 KC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들이다” 며 “안전을 외치면서 실효성도 떨어지는 법안으로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