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제재...모집인 법 위반 사실 알고도 신고 안 해

금감원, KB국민카드에 5000만원 과태료 부과, 담당 임원 및 담당 직원 제재

2017-01-23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KB국민카드가 자사 모집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자사 모집인 187명이 신용카드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211건의 불법모집을 저지른 걸 알고서도 금융감독원장에 신고를 안한 혐의로 KB국민카드에 5000만원 과태료 부과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모집인의 행위가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이를 금감원장에 신고해야 한다.

법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신고 하지 않은 KB국민카드는  이번 금감원 조치로 5000만원 과태료, 담당임원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담당직원은 견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