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흡연자 두번 울렸다...담뱃세 인상차액 3300억원 챙겨

감사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지적...세금환수 차액 환수 규정 미비한 기재부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2017-01-12     우 암 기자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KT&G가 흡연자들을 두번 울렸다.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을 기해 담매 1갑당 594원의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인상하는 등 담뱃세를 총 1591.9원 인상시킨 바 있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기 때문에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반출한 담배를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제조사와 유통업자들이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담뱃세 2083억원 탈루를 잡아낸 담뱃세 인상차익 관리실태 감사에 이어  진행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 전까지 소매점에 1갑당 2028.5원(출고가 706원+인상 전 담뱃세 1322.5원)에 인도하던 담배를 세금 인상 후에는 83.4% 오른 3719.4원(출고가 805원+인상 후 담뱃세 2914.4원)에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KT&G가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해 오르기 전 담뱃세가 부과된 재고 2억갑도 함께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했다.  KT&G는 이를 통해 1갑당 1591.9원의 세금차액과 99원의 판매마진 인상액을 합쳐 약 3300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KT&G가 2014년 반출재고 2억갑에 대해 담뱃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83.4%나 오른 가격에 공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 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KT&G는 관련 규정에 충실히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 관계자는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KT&G는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담뱃세 인상 등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하면서 정작 세금인상 차액을 환수하는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기재부의 잘못도 지적했고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