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3,476% 고금리 대출...SNS 등 통해 불법적 영업

연체시, 가족 친지 등에게 까지도 불법적인 채권 추심...금감원, 수사당국에 내용 전달

2016-12-07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사례(2016.1~11월 )  2,138건으로 전년동기(1,126건) 대비 1,012건 증가 (89.9%↑)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3,476%에 달하는 고금리(연금리 환산시)로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연체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 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