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리 직무권한은 고무줄인가?

청와대 마음대로 줬다 빼었다...일개 회사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말로 하는 것은 필요 없어

2016-11-04     김소연 기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청와대는 "朴대통령이 총리에 권한을 드렸다며, 김병준 국무총리가 국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시민은 "일개 회사 조직도 각자의 직무권한 규정이 있는데, 한나라 총리의 권한을 말로 대통령이 주었다 빼았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 했다.  

국무총리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다. 대통령이 필요하면 줬다 필요 없으면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고무줄 같이 권한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86조 2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제87조 제3항에는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88조에는 정부에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제89조에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94조에 행정각부의 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권한을 빼앗아 행사할 경우 꼭두각시 노릇에 불과한 것이 총리다. 청와대는 4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권한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발령 전에 김 내정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권한을 드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 "어제 총리 후보자가 그런(책임총리)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총리 내정자가 장관 임명제청이나 (각료를) 물러나게 하는 그런 모든 권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경제ㆍ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한 시민은 “그러면 여태까지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냐? 궁지에 몰리니까 모든 권한을 다주겠다는 것은 ‘정말로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라며, 정국이 안정되면 또 빼앗아 갈 권한이라면 아예 끝까지 쥐고 가라”고 비아냥 섞인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