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임의가입, 단절남·여 추납 가능

못 낸 보험료 24개월에 나누어 내던 것도 60개월 늘려

2016-09-02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거나 단절기간 내지 않았던 추후 납부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면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제외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된다.

추후납부 제도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받거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내고자 할 때 본인의 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한 달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전 국민으로 연금제도가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말부터 배우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최소 보험료를 지금의 절반인 4만 7천340원으로 낮추기로 해 저소득층의 가입이 그만큼 쉬어졌다. 

못 낸 보험료를 24개월 동안 나눠서 내야했던 것을 앞으로는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고소득, 고액 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