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환급금', 잠자는 453억원 찾아가세요!

문자메시지로 환급금 안내 하지 않아..."개인정보 요구하는 사기 문자 및 전화에 유의"

2016-08-26     이우혁 기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근로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세청은 25일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원에 이르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극세청은 미수령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갈 수 있도록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 3천건(373억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등 안내문 발송이 홍보효과가 컸다는 설명이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미만인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를 주유할 때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가구 당 경차 한 대만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및 전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