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도 자살보험금 32억 지급결정…“7곳 남았다”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7곳은 “재판결과 후 결정” 입장 고수

2016-06-29     박규찬 기자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흥국생명이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흥국생명 관계자는 “오랜 논의 끝에 소멸시효 상관없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약 32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건의 소송도 모두 취하할 예정이며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사는 총 14곳 중 7곳으로 절반이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7개의 보험사는 여전히 재판 결과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 3사와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중소보험사 4곳은 확인결과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재판 결과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7일 PCA생명에 이어 흥국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중소보험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