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자금유치 새바람...라이트앤슬림, 크라우드펀딩 법정최고액 유치

상장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인 ‘상생 크라우드펀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2016-05-12     민종혁 기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유치 방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 상장사가 스타트업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위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바이오스타트업 기업이 법정 최고액을 유치해서 화제이다.

바이오스타트업 ㈜라이트앤슬림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인 '유캔스타트'를 통해 5월 9일부터 3일간 진행한 크라우드펀딩에서 법정 최고액인 7억원 유치에 성공했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라이트앤슬림은 체지방 증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라이트앤슬림 다이어트 캐어’ 프로그램 과 스프레이형 다이어트 제품인 ‘뉴비트린(Nuvitrin)’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2014년 창업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라이트앤슬림은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위해 상장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인 ‘상생 크라우드펀딩’으로 이번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상생 크라우드펀딩의 1호 성공 기업이 됐다.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을 후원하는 상장사의 매칭이 먼저 이뤄져야 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상장사로부터 특허, 사업아이템, 인력 등 기업가치를 평가 받고, 그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된다.

펀딩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는 약정 기간 후 풋옵션(put option, 투자금 회수)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후원 상장사’가 이를 대신 이행한다.

‘후원 상장사’는 해당 스타트업이 성공했을 경우 크라우드펀딩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해당 스타트업이 실패했을 경우 사전 약정된 기업가치로 해당 스타트업을 M&A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상생M&A포럼의 유석호 사무총장은 “상생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유망한 스타트업이 실패하더라도 후원 상장사와의 M&A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장점을 지녔다”며, “상장사에게도 대체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성장동력을 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앤슬림의 정동관 마케팅이사는 “기존 크라우드펀딩 방식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데 상생 크라우드펀딩은 후원 상장사가 있어 투자자들이 큰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한 금액을 바탕으로 서비스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소액의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올1월 2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100일 간 총 73개 기업이 펀딩에 참가해, 32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으며, 총 투자금액은 57억 7,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