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목소리 힘 받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제기... 새누리당, 반대 입장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란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소비자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나서야 하는 탓에 적절한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되어 있어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되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법 체계로도 (옥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으며, 그전에 인과관계 화학적ㆍ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9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현 벌률체계로) 옥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옥시라는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이렇게 하면 법률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옥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며 “그 이전에 화학적ㆍ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결국,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정부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아니더라도 제한된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10배 혹은 20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한적인 형태나마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