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꺽기' 못한다!

2016-04-05     김소연 기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제재한다. 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한 규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꺾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대표자에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행위도 감독규정에 따라 ‘꺾기’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