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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이자지급, 여론따라 ‘지급,불지급’ 오락가락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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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이자지급, 여론따라 ‘지급,불지급’ 오락가락②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3.05 10: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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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이중적인 행태보여...금감원도 덮어주고 감싸줘

 [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 ]한화생명(회장 김승연)이 미지급 이자에 대해 여론에 따라 불지급, 지급, 불지급으로 ‘갈팡지팡’,‘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에게 불지급을 통보했다가 여론이 불리하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불지급하는 비도덕적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29조원에 불과했던 총자산을 한화그룹의 기본 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13년 만에 100조원을 달성한 반면에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김승현 회장)
 

한화생명은 소비자들에게 줘야할 보험금 이자를 지급청구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작년초에는 지급을 거부하다가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고 2015년 8월 다시 전액 지급키로 했었다. 그 후 2015년 12월까지는 이자를 지급하다 2016년1월1일부터는 다시 불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은 작년 초 내부 지급규정을 바꿔, 최대 2년치 이자만 지급해왔다. 10년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자는 2년치만 지급했었다. 그러자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원래 약속대로 이자를 전액 지급키로 했었다. 

▲ 한화생명 소유하고 있는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은 고객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맡겨두면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에 1%를 더해 준다며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예치시켰다. 예정이율이 5%라면 1%를 더한 6%의 이자를 주겠다고 팔았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기준금리가 1%대까지 주저앉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한화생명은 지난 3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급규정을 만들었다. 보험금을 예치한 지가 몇 년이 됐건 최대 지급이자는 2년치로만 한정한다는 것. 한화생명은 기존 고객에게도 이를 소급적용했다. 

민원인 A씨는 10여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가입해 있던 한화생명에 장해보험금을 신청했다. 수령액은 1억700만원. 보험사 측에서 이 금액을 예치하면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권유해 보험금을 찾지 않고 맡겨뒀다. 세월이 흘러 이자는 약 5000만원으로 불어났으나 한화생명에서는 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 2년치 이자인 1890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민원이 속출하고 한화생명의 비도덕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한화생명은 A씨에게 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은 “바뀐 규정에 대한 안내가 일부 미흡한 부문이 있어서 해당 민원인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의 이자도 전부 지급키로 했다”며 “변경된 이자 체계를 상세히 담은 안내장을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했었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와서 또다시 약속을 번복하고 또다시 ‘소멸시효‘ 운운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안내장을 발송하며 소비자를 또다시 속이고 있다. 다시 한화생명의 비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비난의 여론이 또다시 들끓어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도 약관을 위배한 부당한 행위를 조사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덮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과 모종의 거래나 협상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주겠다고 약속한 이자를 삭감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사기 범죄로, 이것이야 말로 보험사의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와 담당자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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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표 2016-03-05 18:03:57
개*** 해도 너무하는 구만 소비자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니 뻔하다 뻔해 불매 운동이라도 펼쳐야 하겠구만...소비라이프 파이팅!!!! 좀더 자세한 내용 추가 취재 부탁합니다!

정의사도 2016-03-05 10:48:45
도둑놈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