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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은 테러방지법과 똑같은 법....소비자압박수단으로 통과 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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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은 테러방지법과 똑같은 법....소비자압박수단으로 통과 되면 안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2.2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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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게 보험금 부지급 횡포 부리는 좋은 무기가 될 것...모든 소비자를 사기범으로 보는것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에 목을 메고 있다. 왜 그럴까? 명분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 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보험금을 많이 신청하는 소비자를 옭아 멜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국정원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 소비자를 사기범으로 모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3년 8월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이 청부발의한 법이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의 처벌 강화와 경각심 환기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현재 필리버스터로 막혀 있는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법이다.
▲ 보험금을 신청하는 소비자를 옭메서 보험금지급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험의 '테러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보험사기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법안의 골자는 금융당국의 사기방지 업무 및 보험사기 처벌 강화다. 국가는 보험사기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는 제도개선·정책수립과 관계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보고를 강화토록 했다.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의무도 담았다.
 
현재 검찰과 경찰 조직으로도 충분하고 선량한 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애를 먹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보험사기방지 전담기구까지 설치하고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오남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법이다.
 
또한, 국가와 금융위원회, 민간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전담조직설치를 의무화하고, 다른법에 있는 소비자보호의무, 비밀유지의무를 담고 있고 당연히 사기범은 보험금 청구권이 없음에도 청구권 소멸, 보험금 반환의무의 사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않도록해 소비자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법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일본도 보험사기특별법은 없는 실정이다. 단지 중국, 독일, 오스트리아 만이 형법에 보험남용죄이나 보험사기죄 항목이 있을 뿐이다.    
 
한 보험전문가는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자리를 늘려서 좋고, 보험사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 좋은 법이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소비자의 눈물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라는 전망이다.
▲ 보험금을 신청하는 소비자를 옭메서 보험금지급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험의 '테러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보험사기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그렇기에 이법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돼 있었다. 이 법안은 2015년 4월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을 제출해 보류됐다. 같은 해 7월 2차로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중단됐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3차로 법안소위 안건으로 다시 올려져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회사 조사업무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한 수정 대안이 논의됐다. 그러고도 3개월이 흐른 뒤인 지난 18일에서야 겨우 정무위를 통과했다.
 
아직 법사위와 총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기를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사들이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선량한 소비자마저 보험사기로 몰거나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강력한 법이 있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법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보험사들이 고객유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각 계약자의 히스토리에 맞게 보험을 설계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험사기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법은 ‘’ 통과 되면 안 되는 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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