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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 '얼룩발생'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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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 '얼룩발생' 가장 많아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6.01.2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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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는 확인 의무 이행, 제조사에서는 내구성 개선필요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섬유 및 의류산업의 발달로 신소재를 사용한 고급 및 기능성 의류제품의 생산 등 의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고급의류나 기능성 소재의 경우 세탁 전문점인 세탁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세탁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탁소와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세탁물 관련 상담은  2013년 273건, 2014년 250건, 2015년 288건으로 3년 동안 총 811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소비자상담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3건에서 2014년 250건으로 전년대비 8.4%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38건(15.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의류·섬유신변용품의 품질하자 또는 세탁과실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세탁업서비스 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규명이 필요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된 건으로는 총 179건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된 총 17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책임’이 54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조사 책임’ 48건(26.8%), ‘세탁소 책임’ 36건(20.1%), 원단 및 제품의 자연현상 등 ‘기타’19건(1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자 책임이 30.2% 1순위, 제조사 책임 26.8%인 2순위로 나타나, 섬유제품의 품질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제품의 디자인, 색상, 유행 등 외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기보다 제품내구성 및 내세탁성에 대한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사용과 선택을 위해 필수정보를 담고 있는 품질표시내용을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품질표시 및 경고문을 표시해야한다.

아울러 제품의 수명도 소비자의 착용, 관리하는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또한 의류 및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올바른 취급과 세탁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대량으로 세탁물을 취급하는 체인세탁소의 경우 접수 시 세탁물의 하자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탁업자의 확인의무를 잘 이행해야하며, 일반세탁소는 인수증 교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이행해야한다.

세탁물 하자유형별 현황으로는 올해 288건 중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되는 ‘얼룩발생’의 상담건수가 56건(1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가 46건(16.0%),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의 ‘형태변화’ 42건(14.6%),

찢어짐, 구멍, 올뜯김 발생 40건(13.9%), 기타 외관훼손 37건(12.8%),분실 31건(10.8%), 수선불량 16건(5.6%)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하자 유형별 현황에서 가장 많은 상담건을 차지하고 있는 세탁물의 이염과 오염의 ‘얼룩발생’에 대해서는 제품의 염색견뢰도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하자 여부를 의류심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오염물의 종류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세탁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제10039호)에 의거하면 제 3조 세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세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세탁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 또한 세탁물을 세탁업소에서 찾아온 후에는 비닐커버를 벗기고, 제품의 이상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세탁소에 이의제기 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세탁물 분실 피해로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288건 중 31건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 규정에 의거하면, 세탁물이 분실 또는 소실 될 경우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며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세탁업소에서 인수증 교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경우 인수증 미교부 상태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소에서 세탁물 접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수증 교부를 적극적으로 세탁업소에 요구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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