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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용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3년만에 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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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용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3년만에 7배 급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6.0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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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사기피해는 감소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A씨는 2015년 10월 12일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하여 계좌입금으로 구매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블로그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15년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13년 71건, ’14년 106건에 비해 3년 만에 약 7배 가량(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사기피해는 감소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 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 등은 ’13년에 17%(12건), ’14년 30%(32건), ’15년 64%(316건)로 급증한데 반해, 사기·편취는 28%(’13년) →21%(’14년) →1%(’15년)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 자료=한국소비자연맹
피해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은 전자상거래 환경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13년 5건 → ’15년 36건)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려움 점 등의 예방을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SNS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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