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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손보험, 소비자불만 지난해 대비 '195%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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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손보험, 소비자불만 지난해 대비 '195% 폭증'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6.01.1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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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절, 지급지연 등 계약당시와 다른 처리에 대한 불만 가장 많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실손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3천4백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공급 체계의 비효율성과 비급여항목의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국민의료비의 60% 내외로 OECD 평균보장율 74.9%와 비교해서 낮은 수치이다.

최근 정부는 보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며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의료실손보험료는 내년에는 최대 30%, 2017년에는 35%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이면 완전 자유화가 되어 현재 지불하는 보험료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이 폐지되고 보험사가 자유롭게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4년도에 707건에서 2015년 2,0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5% 크게 증가했다.

의료실손보험과 관련해 가장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은 가입당시와 다르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면서 생기는 불만과 판매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보험료 인상 등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에 따른 불만이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지연에 따른 불만은 2014년 150건에서 2015년 505건으로 전체 소비자불만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지인을 중심으로 가입권유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입당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가입당시 보장내용과 실제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불만과, 임의가입이나 청약서 대리작성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납입보험료 상승 등 보험사의 계약내용이 변경되면서 생기는 불만이 18.6%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상승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80~100%를 보장하는 의료실손보험은 가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방문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비싼 진료를 권유하는 진료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병원들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의료비의 증가와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보험료인상으로 손실을 만회하며 대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의료비의 상승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실을 구하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이유로 보험업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보험요율  자율화, 각종 통제장치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경영의 투명성이나 합리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지나치게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5개 실손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했으며 소비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청하거나 지급규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의료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적정성여부가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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