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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봉'인 은행 수수료 인상…투명한 원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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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봉'인 은행 수수료 인상…투명한 원가 공개해야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6.01.1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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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은행 입출금 수수료 인상 추진, 고비용 경영구조 개선·원가 절감 우선하고 소비자 전가 말아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은행이 ATM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입출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금소연은 "손실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으로 '투명한 원가 공개'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며, 고비용 경영구조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은행 금리ㆍ수수료 자율성 언급 이후, 수수료 수입 증대가 쉬운 입출금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ATM 운영 손실’을 운운하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은 "은행이 입출금 수수료를 올리기 전에 우선 입출금 거래에 의한 발생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은행이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수수료 감면 면제, 여수신 금리 우대 등으로 계상되지 않는 금액 전부를 포함한 비용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출금 및 송금이 가능한 통장(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예금금리를 연 0.1% ~ 0.2%로 낮춘 것은 소비자가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인건비등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거래편의성을 위해 전자금융, 자동화기기를 확대하였다.

은행은 저코스트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 공과금 등 자동이체, 급여이체 유치를 위해 여ㆍ수신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했다. 또한 특정 상품 판매하기 위해 거래실적이 우수한 일정수준 이상의 고객에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마켓팅 전략으로 수수료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주거래 계좌의 동시 은행이 내세우는 각종 혜택이 그 한 예이다.

금소연은 "은행은 정부의 허가 등 진입장벽이 높아 사실상 가르텔 영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시행, 공적자금 투입 등 공익적 성격이 있으며, 예금은 은행의 고유업무로 이에 수반되는 예금 인출, 입금, 송금 등은 은행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로 수수료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의 입출금 수수료는 채널ㆍ금액규모별, 영업시간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거래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고 자동화기기는 1회 거래한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거래 금액이 많아 한도초과로 수차례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그만큼 더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은행의 수익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 금소연이 실시한 은행입출금 수수료 인식조사에 참여한 448명 중 88.3%가 예금금리가 낮거나 저코스트 예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현재의 수수료도 높다 56.7%, 은행이 원가를 공개하고 전문가가 검증하면 수용한다에 25.1%가 응답하여  81.8%가 은행의 수수료 부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의 금리ㆍ수수료 자율성은 규제 완화에 의한 인상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에 그 본질이 있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인상하기 전에 원가를 공개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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