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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홈플러스 무죄, 기업의 손 들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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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홈플러스 무죄, 기업의 손 들어준 것"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6.01.1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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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1심 판결 무죄…소비자단체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고객 정보를 팔아 넘긴 홈플러스가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13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미터(4포인트)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간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이에 우리 13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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